오산도시공사

공사소개

오산도시공사의 조직구성과 운영 규범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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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제정 2018. 8. 8. 제75호)
(개정 2020. 8. 5. 제117호)
(개정 2020. 9. 16. 제118호)
(개정 2021. 1. 26. 제132호)
(개정 2021. 6. 2. 제142호)
(개정 2022. 1. 10. 제159호)
(개정 2022. 12. 29. 제180호)
(개정 2023. 5. 11. 제184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오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이나 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서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 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 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li>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내규를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내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사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내규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3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① 사장은 이 내규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2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내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이 내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 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내규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내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내규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내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내규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사장은 내규의 이행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내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2024. 7. 22. 내규 제30호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규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2024. 9. 11. 내규 제41호 >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4. 9. 1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5조 제3항 제2호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가액 범위
1.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2.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3.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 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15만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3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2]
외부강의 대가기준
(제18조 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 구분, 임원, 팀장이하,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임원
(사장·본부장)
팀장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원고료
포함
비고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명인, 상급자, 지시받은 사항, 소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내용  
일자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상급자,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일자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정치인 등 인적사항,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신고자, 금풍 등을 제공한자,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풍 등 수수내용, 금풍 등 반환여부 및 방법, 증거자료,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 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일자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외부강의 등 유형, 활동유형, 요청인,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소, 일시, 사례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소  
일시
20 . . . ~ 20 . . .
~ 시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일자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 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외부강의 등 유형, 활동유형, 요청인,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소, 일시, 사례금,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반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소  
일시
20 . . . ~ 20 . . .
~ 시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일자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구인, 청구금액, 반환계좌, 반화금품 및 처리내역, 반환받는 사람, 기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려 내용  
기타사항  
일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상담요청자, 상담내용, 상담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일자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인도확인서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신고접수번호, 품목, 수량, 가액, 물품사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신고접수번호, 품목, 수량, 가액, 물품사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 등 관리대장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수량, 가약,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증거자료목록,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일자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오산도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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