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안내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대체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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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지역 : 오산시 관내, 경기도 전역, 수도권(서울, 인천) ○ 차량운행시간 : 24시간 ○ 전화예약 : 1666-0420 / 광역(직통) 031-857-0420, 음성인식 1555-0420 |
○ 운행지역 : 오산시 관내, 관외(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차량운행시간 : 07시~21시 ○ 전화예약 : 031-378-7816(7일전 예약) |
이용요금(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 동일)
- ① 1회 탑승 10Km이내 1,500원,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② 유료도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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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 보행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제출 필요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명시 - 휠체어 이용여부,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이 숫자로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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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진단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명시 -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용 가능 · 신분증 사본 |
오산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 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이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증 |
- · 대체수단 신청서(심사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 의서, 요청서)
이용자 등록방법
- ① 특별교통수단
- 등록절차
등록문의
(전화, 방문)경기도광역센터
회원가입
(https://ggsts.gg.go.kr/)제출서류
(증빙서류)
"제출서류" 참고승인요청 및
심사승인
(접수 후 1~2일 이내) - 인터넷(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https://ggsts.gg.go.kr/))
-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 회원가입 후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8-7816)로 승인요청 바랍니다.
- ② 대체수단
- 등록절차
등록문의
(전화, 방문)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서류"참고제출서류
심사심사결과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 접수방법
- - 센터방문: 오시는 길을 참조하여 증빙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 가능
- - 팩스접수: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FAX 378-7820
- - e-mail접수: osan7816@naver.com
- - 찾아가는 이용등록 서비스: 「증빙서류」가 준비되신 분에 한하여 유선요청 시 방문하여 서류접수
이용 신청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 오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대체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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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접수(24시간) ○ 홈페이지: ggsts.gg.go.kr ○ 휴대폰 모바일(APP) |
○ 예약접수: 평일 9:00~18:00 ○ 당일콜 |
이용제한
- 다음 각 항목의 월 3회 이상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 제한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미탑승), 차량 도착 후 일정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10분 이내)
- 기타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대체수단 이용자가 병원이용 목적의 탑승 시 병원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30일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 다음 각 항목에 해당 시 즉시 이용 제한
- 차이용자 및 동승자, 보호자가 안전운행에 위협되는 만취상태일 경우
-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 포함하여 최대 3인 탑승가능(보호자 포함)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 차량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
- 이용신청 시 정확한 주소 제공하고, 지정된 장소에 대기
-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고 탑승
-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탑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