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미납요금납부안내
미납주차요금 징수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이용 문화정책
미납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출차 등)
- 결제 수단 미소지로 출자 시 결제하지 못한 경우
법적근거
- 주차요금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9조
- 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27, 28조
미납고지 절차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
- 카드납부 : 오산시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정산기에서 결제
- 계좌납부 : 출차 시 발급된 미납영수증 또는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지로납부 : 발부된 고지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농협, 우체국, 오산시 내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미납요금 안내
- 주차요금은 전액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며 주차장신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됩니다.
-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 제기는 우리공사 사업운영팀 미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031-371-1830
- - 팩스 : 031-378-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