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도시공사

공사소개

오산도시공사의 조직구성과 운영 규범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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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절차

고객피해 구제절차
  • 환불 절차 및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체육시설 오산스포츠센터
오색문화체육센터
원동초스포츠센터
세교복지타운수영장
등록당일
  • 100% 환불
개강 전
  • 월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개강 후
  • 1.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월이용요금-(월이용요금×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 이용 기간(일수))]-(월이용요금×10%)
  • 2.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 [월이용요금-(월이용요금×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월이용요금×10%)

    ※ 계약상 이용기간은 해당 월의 일수를, 이용횟수는 해당 월의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환불신청 시간
  • 오프라인 : 평일 6시 ~ 20시
  • 온 라 인 : 24시간 접수 가능

    ※ 환불은 환불신청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환불방법
  • 결제 방법에 따라 환불 진행
  • 카드(부분)취소 : 7일 이내 취소문자가 발송

    ※ 환불요청은 신청인 본인이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함

    ※ 결제한 카드사에 따라 취소일자는 다를 수 있음

기타안내
  • 환불 기산점은 이용개시일로 한다.

    ※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매월 1일,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강좌가 시작하는 첫날로 한다

    ※ 추가등록기간 접수 회원은 수강횟수 상관없이 이용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

  • 결제 카드 변경은 해당 이용 월 말까지 변경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가족 대리 환불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등록당일 100% 환불 > 개강전 수강료 10% 공제 후 환불 > 개강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및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웹강좌 금액의 10% 공제후 환불
교통시설 공영주차장
구분 내용
정기권(3개월) 사용 전
  • 100% 환불
정기권(3개월) 사용 후
  • 잔여일(환불 신청일 다음날부터)의 80%

※ 환불 시 홈페이지 결제 내역에서 환불요청(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정기권 주차요금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통지하는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 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 80% 반환

장사시설 오산시립쉼터공원
  • 사용료
    사용기간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환급비율 50% 40% 30% 20% 10% 0%
  • 관리비 :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단,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 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사고피해 구제절차 안내
  •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 1.배상금청구(피해자가 오산도시공사로, 오산도시공사가 피해자로), 2. 사고접수(오산도시공사, 보험사가 공제회로), 3. 사고조사(보험사가 오산도시공사와 피해자), 4.사고처리협의(공제회와 보험사간), 5. 보험금지급(보험사가 오산도시공사, 피해자로) / 기본 순서는 피해자가 오산도시공사에 배상금청구 > 오산도시공사는 공제회로 사고접수 > 공제회는 보험사와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는 피해자와 오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사고조사 > 보험사가 피해자와 오산도시공사에 보험금 지급
  • 피해구제 단계별 절차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2.단계 : 보험조사 시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명(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요청
  • (판단) 1.지급결정 2.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협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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