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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
작성자공단지기 조회수3032
작성일2012-02-1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 10호
 
오산시종합운동장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
  
오산시종합운동장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신청 계약자 공고

순번
이름
설치종류
계약기간
대수
비고
1
최광주
음료수 자동판매기
계약일로부터 (3년간)
2
결정

 
2. 공유재산 사용료 및 설치비용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자판기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사용료는 오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관리 및 제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3. 기타사항
  가. 기타 문제의 경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시설팀(031-371-1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0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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