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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
작성자공단지기
조회수3032
작성일2012-02-1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 10호
오산시종합운동장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 공고
오산시종합운동장 내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신청 계약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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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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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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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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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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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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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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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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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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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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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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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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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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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 사용료 및 설치비용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자판기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사용료는 오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관리 및 제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3. 기타사항
가. 기타 문제의 경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시설팀(031-371-1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0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