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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1호
자동판매기 설치공고문
오산시종합운동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를 하고자 공고합니다.
1.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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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설치종류 |
설치대수 |
계약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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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종합운동장 (오산시 경기동로 15) |
음료수 자동판매기 |
2 |
2012. . . ~ 2015. . .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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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 자격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단,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대상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 공고 및 (우선)계약자 공고 : 2012년 01월 04일 ~ 02월 02일(30일간)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 게시판(오산스포츠센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5. 신청 기간 및 장소 : 2012년 02월 03일, 06일(2일간), 오산종합운동장(고객지원실)
6. 계약자발표 : 2012년 02월 10일(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신청서류
1) 공통 :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우선계약자일 경우 아래 서류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대상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류 각 1부
8. 공유재산 사용료 및 설치비용
가. 계약체결시 계약자(자판기설치자)의 교부받은 공유재산사용료는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며, 사용전기료는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 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관리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기타사항
가. 기타 문제의 경우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시설팀(031-371-1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04일
오 산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