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업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준비사항안내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 차량등록증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록번호판 탈, 부착 공정에 대한 적정한 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행수수료 요금표 참조
차량 등록번호판 탈, 부착장소는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한 등록번호판의 제작 및 탈, 부착 방법 이외에 임의의 제작 및 탈, 부착 방법을 요구 할 경우 본 대행소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